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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 기자】 전남 장흥경찰서는 30일 순찰차를 몰고 가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다른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관산파출소 소속 박상원 순경(24)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박 순경은 지난 29일 하오 7시30분쯤 같은 파출소 윤대현(55)경사와 함께 전남 2라 4136호 순찰차를 타고 순찰 근무를 하다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관산중 앞길에서 길을 가던 황병연씨(58·장흥군 관산읍 옥당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순경은 사고를 낸 뒤 곧바로 장흥경찰서에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전으로 허위 보고했다 30일 상오 11시쯤 경찰서 조사반원들에게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199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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