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재정난 덜게 「부지확보 특별법」 추진
정부는 교육개혁의 핵심 현안인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학교용지로 무상 공급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의 학교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30일 재정경제원과 교육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안에 따르면 토지개발공사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택지개발 지역에서는 ▲국민학교 용지의 경우 현재 조성원가의 70%로 시·군 교육청에 분양하는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조성원가 기준으로 돼있는 중·고교의 경우 중학교는 무상,고교는 조성원가의 70%로 분양하는 것으로 돼 있다.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학교설립을 허용하고 개발사업 지역 내의 국·공유지를 학교용지로 무상 공급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법안은 또 신도시의 경우 국민학교와 중학교 용지는 토지개발공사 등 개발주체가 개발이익 범위에서 기부 채납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무상 지원케 하고 고등학교는 현재 조성원가(5년 무이자 분납)분양에서 조성원가의 70%(5년 무이자 분납)분양으로 완화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사업으로 학교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 재정이 취약해 학교설립을 위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6대 도시의 경우 학교설립비용 중 토지매입비가 60% 이상을 차지해 교육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교육개혁위원회가 재정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학교설립 등 교육투자 수요에 비해 교육재정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며 『학교설립을 원활히 하고 교육개혁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권혁찬 기자>
정부는 교육개혁의 핵심 현안인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학교용지로 무상 공급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의 학교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30일 재정경제원과 교육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안에 따르면 토지개발공사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택지개발 지역에서는 ▲국민학교 용지의 경우 현재 조성원가의 70%로 시·군 교육청에 분양하는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조성원가 기준으로 돼있는 중·고교의 경우 중학교는 무상,고교는 조성원가의 70%로 분양하는 것으로 돼 있다.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학교설립을 허용하고 개발사업 지역 내의 국·공유지를 학교용지로 무상 공급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법안은 또 신도시의 경우 국민학교와 중학교 용지는 토지개발공사 등 개발주체가 개발이익 범위에서 기부 채납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무상 지원케 하고 고등학교는 현재 조성원가(5년 무이자 분납)분양에서 조성원가의 70%(5년 무이자 분납)분양으로 완화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사업으로 학교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 재정이 취약해 학교설립을 위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6대 도시의 경우 학교설립비용 중 토지매입비가 60% 이상을 차지해 교육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교육개혁위원회가 재정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학교설립 등 교육투자 수요에 비해 교육재정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며 『학교설립을 원활히 하고 교육개혁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권혁찬 기자>
1995-05-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