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시장용지를 나대지에서 제외시켜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4면>
이 개정안은 또 위험물취급사업자,자동차운수사업자,건설기계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수 있는 택지의 범위를 관계법령에 규정된 기준면적의 1.1배에서 1.5배로 확대했다.이와 함께 사업준비와 건축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분양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주택건설분양용 택지의 처분의무기간을 취득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이 개정안은 또 위험물취급사업자,자동차운수사업자,건설기계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수 있는 택지의 범위를 관계법령에 규정된 기준면적의 1.1배에서 1.5배로 확대했다.이와 함께 사업준비와 건축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분양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주택건설분양용 택지의 처분의무기간을 취득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1995-05-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