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사 보상금 1인 최고 5억여원/시­유족 합의

대구참사 보상금 1인 최고 5억여원/시­유족 합의

입력 1995-05-30 00:00
수정 199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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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1억5천만원 포함/건물 피해보상접수 새달 8일까지

【대구=한찬규 기자】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 희생자에게 1인당 최하 2억1천8백만원에서 최고 5억7천만원가량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29일 사망자위로금으로 1인당 1억2천만원,법적 배상금으로 평균 1억4천5백만원씩 지급키로 유족과 합의했다.

또 대구백화점이 지급키로 한 특별위로금 50억원은 별도로 유족과 부상자에게 지급키로 했다.따라서 유족에게 지급될 위로금은 1인당 1억5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은 호프만식으로 계산,1인당 최하 6천8백만원에서 최고 4억1천만원씩 지급되는데,학생의 경우 평균 1억2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위령탑건립,유족과 피해자 자녀 및 부상학생의 고교졸업까지 학비 전액면제,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등에 합의했다.

보상신청은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받으며 보상금은 신청 즉시 지급된다.위로금은 국민성금 1백58억원과 정부 및 대구시의 성금으로 충당한다.배상금은 시가 유족에게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대구백화점에서 받아낸다.

시는 보상금재원을 마련키 위해 지난 17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4백억원의 기채승인을 받았고 2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4백62억원을 편성했다.
1995-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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