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세제실장
각종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채권양도차익 과세제도로 보완될 전망이다.
따라서 채권과 CD의 통장거래 의무화를 통한 실명화작업도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채권양도차익 과세의 도입시점은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같이 9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29일 채권·CD 거래의 실명화 및 종합과세 추진 움직임과 관련,『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채권과 CD거래에 대한 종합과세 문제를 검토했으나 채권·CD거래의 실명화와 그에 따른 종합과세 문제는 채권거래의 특성이나 징세방식상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이 내려졌다』고 밝혔다.그는 『발행잔액이 1백50조원에 이르는 채권은 만기구조와 발행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채권보유자 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금융 행정수요나 과다한 징세비용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권혁찬 기자>
각종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채권양도차익 과세제도로 보완될 전망이다.
따라서 채권과 CD의 통장거래 의무화를 통한 실명화작업도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채권양도차익 과세의 도입시점은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같이 9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29일 채권·CD 거래의 실명화 및 종합과세 추진 움직임과 관련,『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채권과 CD거래에 대한 종합과세 문제를 검토했으나 채권·CD거래의 실명화와 그에 따른 종합과세 문제는 채권거래의 특성이나 징세방식상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이 내려졌다』고 밝혔다.그는 『발행잔액이 1백50조원에 이르는 채권은 만기구조와 발행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채권보유자 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금융 행정수요나 과다한 징세비용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권혁찬 기자>
1995-05-3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