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태업도 국민에 피해땐/주동자 파면 정당/대법원 판결

경미한 태업도 국민에 피해땐/주동자 파면 정당/대법원 판결

입력 1995-05-29 00:00
수정 199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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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28일 전한국공항 노조원 하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미한 태업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는 물론 국민생활에 혼란과 피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면 회사측의 파면조치는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노주석 기자>

1995-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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