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매수죄(선거법 이렇습니다)

후보매수죄(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29 00:00
수정 199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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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포기 대가 금품제공 7년이하 징역

상대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에게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금전 물품 향응 공적·사적 직위,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같은 이익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전이 아니라도 입후보를 포기하거나 후보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사후에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후보매수를 지시 권유 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

선관위의 위원이나 직원,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 등이 후보매수죄를 저질러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당선된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사람과 이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박성원 기자>
1995-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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