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주최 일간지 광고관계자 세미나/윤리위 기능 강화,위반사례 공개해야
신문에서 선정광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신문사 스스로 광고윤리 규정을 명확히 해 이를 공표해야 하며 신문광고심의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박우동)가 25∼27일 제주도 서귀포 프린스호텔에서 개최한 「신문광고의 선정성과 자율규제」세미나에서 김광수교수(광운대 신방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정광고 문제는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이 세미나에는 전국의 일간지 광고국장들과 신문협회·광고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교수의 주제발표 요지.
「서울YMCA 광고감시단」이 지난 2∼3월 8개 일간지를 조사·분석한 결과 신문광고의 선정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먼저 제품성격과 관련없는 상품에서 「벗기기 광고」가 자주 등장했다.가전제품·구두·자동차코팅제들이 그런 예다.「벗기기」를 예고해 소비자 관심을 끄는가하면 예전과 달리 전라광고도 자주 눈에 띈다.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어린이까지 벗기는 대상에 포함된 것도 새로운 경향이다.
그러면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특히 청소년·대학생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한 조사를 보면 흔히 성욕을 자극받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성윤리를 비롯한 기성 가치관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신체노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든지,비정상적인 성관계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둔감해지게도 한다.어린이의 경우 어른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졌다는 사례도 있다.이처럼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선정광고를 규제받아 마땅하다.그 방법은 언론계 현실과 시대흐름을 감안할 때 타율보다는 자율이 바람직하다.문제점은 선정이나 음란에 대해 정의를 내린 명문규정을 찾기 힘들다는 데 있다.또 신문광고는 게재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이 되기 일쑤인데다 제재내용이 미약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가 된 신문사에 항의를 하면 그 해명은 대개 이러하다.우선 자체 심의규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경우가대부분이며 ▲광고량이 워낙 많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고 ▲신문제작 마감직전에야 광고원고가 도착하기 때문에 그 광고를 포기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이런 점들은 신문사가 자체 심의기준을 만들어 공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기준이 분명하고 이를 잘 지킨다면 결국 광고주 스스로 선정광고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신문은 선정광고를 싣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입을지라도 이를 감수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신문사 공동으로 만든 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각사가 1년동안 위반한 사례를 공개하는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신문사도 제재받은 광고에 관련된 직원을 징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서귀포=이용원 기자>
신문에서 선정광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신문사 스스로 광고윤리 규정을 명확히 해 이를 공표해야 하며 신문광고심의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박우동)가 25∼27일 제주도 서귀포 프린스호텔에서 개최한 「신문광고의 선정성과 자율규제」세미나에서 김광수교수(광운대 신방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정광고 문제는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이 세미나에는 전국의 일간지 광고국장들과 신문협회·광고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교수의 주제발표 요지.
「서울YMCA 광고감시단」이 지난 2∼3월 8개 일간지를 조사·분석한 결과 신문광고의 선정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먼저 제품성격과 관련없는 상품에서 「벗기기 광고」가 자주 등장했다.가전제품·구두·자동차코팅제들이 그런 예다.「벗기기」를 예고해 소비자 관심을 끄는가하면 예전과 달리 전라광고도 자주 눈에 띈다.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어린이까지 벗기는 대상에 포함된 것도 새로운 경향이다.
그러면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특히 청소년·대학생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한 조사를 보면 흔히 성욕을 자극받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성윤리를 비롯한 기성 가치관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신체노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든지,비정상적인 성관계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둔감해지게도 한다.어린이의 경우 어른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졌다는 사례도 있다.이처럼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선정광고를 규제받아 마땅하다.그 방법은 언론계 현실과 시대흐름을 감안할 때 타율보다는 자율이 바람직하다.문제점은 선정이나 음란에 대해 정의를 내린 명문규정을 찾기 힘들다는 데 있다.또 신문광고는 게재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이 되기 일쑤인데다 제재내용이 미약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가 된 신문사에 항의를 하면 그 해명은 대개 이러하다.우선 자체 심의규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경우가대부분이며 ▲광고량이 워낙 많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고 ▲신문제작 마감직전에야 광고원고가 도착하기 때문에 그 광고를 포기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이런 점들은 신문사가 자체 심의기준을 만들어 공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기준이 분명하고 이를 잘 지킨다면 결국 광고주 스스로 선정광고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신문은 선정광고를 싣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입을지라도 이를 감수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신문사 공동으로 만든 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각사가 1년동안 위반한 사례를 공개하는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신문사도 제재받은 광고에 관련된 직원을 징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서귀포=이용원 기자>
1995-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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