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5급승진 심의로 가능/빠르면 새달부터…단체장 재량에 맡겨

지방공무원5급승진 심의로 가능/빠르면 새달부터…단체장 재량에 맡겨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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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분야 석·박사 특채/「임용령」개정안 차관회의서 상정

빠르면 6월부터 근무성적 등의 심의를 거치면 지방 공무원도 5급(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과학기술 이외에 대외통상,환경,교통 분야에도 석·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게 된다.

차관회의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을 의결했다.내무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임용령」은 지금까지 반드시 시험을 거치도록 돼 있는 지방 공무원의 5급 승진을,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근무성적 등을 심의해 승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민선 단체장이 들어선 이후에는 「심의 승진」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승진 기회를 얻기 위해 부서를 옮기는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부서별로 선정하는 승진 후보자를 자치단체별로 선발토록 했다.

또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외통상·환경·교통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급,석사학위 소지자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대신 이들 전문직 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전출은 4년으로 늘렸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은 버스 전용차선제의 교통지도 요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직렬을 신설하는 등 기능직의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이밖에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지도관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 내무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다.<정인학 기자>
1995-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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