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구/법에 명시안된 기구 운영금지(선거법 이렇습니다)

선거운동기구/법에 명시안된 기구 운영금지(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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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되지 않은 선거운동기구를 설치,운영하면 유사기관금지 규정에 걸린다.법정 선거운동기구도 선거운동기간(후보로 등록한 뒤부터 투표 전날까지)에만 가동할 수 있다.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안에 선거사무소 한개와 시·군·구마다 한개씩의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다.시·군·구 안에 국회의원선거구가 둘 이상 있을 때는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연락소를 한개 둘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서는 해당 시·군·구 안에 한개의 선거사무소를 두되 시·군·구가 두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으면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한개씩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가진 이른바 준광역시,예컨대 울산·수원등지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행정구마다 한개씩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광역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마다 한개씩의 선거사무소를 두되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출을 위해 시·도에 한개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기초의원 선거사무소는 해당 선거구안에 한개를 둘 수 있다.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두명 이상의 후보는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선거운동용 간판은 각각 한개,현판이나 현수막은 합쳐서 세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박성원 기자>

1995-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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