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점 거리제한 폐지 검토/재경원/지자단체 조례규정으로 완화도

담배판매점 거리제한 폐지 검토/재경원/지자단체 조례규정으로 완화도

입력 1995-05-23 00:00
수정 199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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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50m나 1백m 이상으로 돼 있는 담배 산매점의 거리제한이 폐지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으로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22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담배 산매점의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산매점의 거리제한 폐지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실무자도 『98년에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할 계획이어서 민영화 이후 담배 산매점간 거리제한을 계속 두기는 어렵다』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되 거리제한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제정,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면소재지 이상 지역의 경우 산매점간 거리가 50m 이상,면 이상 소재지가 아닌 지역은 1백m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그러나 건물구내 산매점이나 4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의 경우 산매점간 거리가 50m가 안돼도 예외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와 담배인삼공사측은 『담배가 다른 상품과 달리 소비권장이나 경쟁촉진 차원에서만 보기 어렵다』며 현행 거리제한을 그대로 둬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담배인삼공사 관계자는 『지금도 담배를 지정 산매점에서만 팔게 돼 있으나 일부 외산담배들이 유흥가와 술집 등을 통해 직접 팔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거리제한 등 담배판매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담배 산매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을 물론 탈법적인 담배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담배 산매점의 설치는 시·도에 신청하면 담배인삼공사가 현장 실사를 한 뒤 설치허가를 내주고 있다.<권혁찬 기자>

1995-05-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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