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장후보 추가발표/민자

「기초」 장후보 추가발표/민자

입력 1995-05-22 00:00
수정 199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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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0일 서울 성북과 강서구등 30명의 기초단체장후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서울 ▲성북=김병용(61·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강서=박승정(55·강서을지구당부위원장)

◇부산 ▲사상=서경원(43·구의회의장)

◇대구 ▲북구=도재호(61·전대구시기획관리실장)

◇대전 ▲대덕=김성기(59·전중구청장)

◇경기 ▲안양시=한세권(60·전안양시장)▲화성군=김일수(55·경기도 의원협의회장)▲가평군=양재수(55·도의원)▲양평군=민병채(57·삼건공업대표)▲용인군=윤병희(53·전용인군수)

◇강원 ▲강릉시=심기섭(51·전의원)▲홍천군=이춘섭(62·전홍천부군수)

◇충북 ▲청원군=오권영(57·전청원군수)▲옥천군=안철호(55·도의원)▲영동군=손문주(58·전영동군수)▲괴산군=김한식(59·전괴산군수)

◇충남 ▲서산시=강춘식(49·축협조합장)

◇전북 ▲김제시=정희운(59·전김제군수)

◇전남 ▲곡성군=김중균(57·곡성역장)▲보성군=김정순(63·보성군 문화원장)▲영암군=전정식(59·전영암군수)

◇경북 ▲문경시=김학문(60·전문경부군수) ▲예천군=김수남(52·군의회의장) ▲봉화군=박장수(60·봉화기업대표) ▲울릉군=정종태(57·군 단위조합장)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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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김창수(61·전창원·울산시장) ▲마산시=황철곤(41·전청와대민정비서관) ▲양산군=안종길(50·군의회의장) ▲고성군=조경문(57·고성농협조합장) ▲산청군=김기조(64·경남 군의장협의회장)<박성원 기자>
1995-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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