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간부직 1만명·지원부서 인력활용/오래끌면 「충무계획」발동… 민간자원 투입
한국통신 노사분규는 검찰이 노조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19일 광주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한 노조측은 쟁의발생결의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노조위원장에 위임키로 함으로써 공사측이 간부 중징계방침등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수위를 계속 높여 나가고 극단의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에서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노사간에는 아직도 큰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상 초유의 통신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일반의 우려는 지울 수가 없는 형편이다.
만일 노조가 파업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빼들고 나올 경우 당국이나 공사측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선 노조가 파업으로 가는 수순으로서 쟁의발생을 결의할 경우 당국이 1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따르면 통신과 같은 공익사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쟁의행위를 할 경우 국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할수 있도록 돼 있다.노조가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내용을 어기고 파업을 단행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된다.
정부당국은 노조가 끝내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행위자는 엄정 사법처리키로 하는 한편 「파업시 통신망 안정운용대책」을 즉각 시행토록 하는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국통신측은 전국 전화국별 비조합원 중심의 대책반을 구성하는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유사시에 대비토록 했다.
또 전화가설 등 하청공사업체,통신시설제조업체등에도 지원을 요청해 놓았으며 시설 운용현장에 간부직 사원 1만여명과 지원부서 직원을 즉각 투입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어 간부사원및 지원부서 직원만의 힘으로 고장시설을 보수·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민간기술자와 관련자영업자 등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래도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비상시 통신운영법」에 따라 군인력 차출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충무계획」으로 불리는 이 비상대책은 전시및 사변에 대비해 육성해 놓은 군 통신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 기간통신망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한국통신측은 이러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파업이 장기화돼도 최소한 국가운영에 필요한 주요통신망의 마비만큼은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일반국민 및 산업체용 통신회선은 정상운용이 여전히 불가능해져 경제적·사회적 타격은 실로 막대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박건승 기자>
◎한통관련 김 대통령 발언
『한국통신은 국가의 중추신경이다.한국통신이 파업을 할 경우 그것이 국민생활에 주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라의 행정,경제,산업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의 업무가 마비되고,신문 방송의 제작도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등국민생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국통신노조가 이런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작년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여 정보통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다.
정부는 파업과 같은 극한 상황에 대비하여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경우이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대국민 호소문
▲최근 우리 경제는 엔고 등의 영향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온 국민이 선진경제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노사관계도 5·19 현재 1천5백90개사(28.5%)가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1천5백63개사의 노사가 스스로 노사협력을 선언하는 등 노사화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부 불순 노조원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공사에서 정상적인 노사협의 대상이 아닌 쟁점을 가지고 불법·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해고근로자의 분신사건을 계기로 노조 내부의 주도권 싸움으로 작업거부 및 농성 등이 야기되었는 바,이는 현재의 노조집행부가 아닌 대표성이 없는 일부 근로자들에 의한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지속될 경우 현대자동차의 하루 매출손실액이 3백93억원에 이르고,관련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국민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모처럼 안정되고 있는 노사화합 분위기에 악영향이 우려되어 오늘 아침 공권력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통신공사의 경우 공기업으로서 그 역할이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격 노조원들이 일련의 불법행위 등(이사회 회의장에 천장을 뚫고 난입,정보통신부 간부 폭행,정보통신부장관실 점거)을 하였으며,이에 대하여 관련 노조간부의 고발 및 징계방침을 발표하자,농성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기물손괴,폭행 등을 이유로 유덕상 위원장 등 64명을 고발.
▲정부는 앞으로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고 불법행위 관련자는 법에 따라 사법처리하며,또한 노동조합원 아닌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엄단할 것 입니다.그리고 한국통신공사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파업에 대비하여 통신망 안정운용대책도 면밀히 점검,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분규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공사의 조속한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의 경제적 호기가 불법사태로 일실되지 않도록 근로자·사용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산업평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한국통신 노사분규는 검찰이 노조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19일 광주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한 노조측은 쟁의발생결의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노조위원장에 위임키로 함으로써 공사측이 간부 중징계방침등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수위를 계속 높여 나가고 극단의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에서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노사간에는 아직도 큰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상 초유의 통신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일반의 우려는 지울 수가 없는 형편이다.
만일 노조가 파업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빼들고 나올 경우 당국이나 공사측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선 노조가 파업으로 가는 수순으로서 쟁의발생을 결의할 경우 당국이 1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따르면 통신과 같은 공익사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쟁의행위를 할 경우 국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할수 있도록 돼 있다.노조가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내용을 어기고 파업을 단행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된다.
정부당국은 노조가 끝내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행위자는 엄정 사법처리키로 하는 한편 「파업시 통신망 안정운용대책」을 즉각 시행토록 하는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국통신측은 전국 전화국별 비조합원 중심의 대책반을 구성하는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유사시에 대비토록 했다.
또 전화가설 등 하청공사업체,통신시설제조업체등에도 지원을 요청해 놓았으며 시설 운용현장에 간부직 사원 1만여명과 지원부서 직원을 즉각 투입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어 간부사원및 지원부서 직원만의 힘으로 고장시설을 보수·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민간기술자와 관련자영업자 등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래도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비상시 통신운영법」에 따라 군인력 차출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충무계획」으로 불리는 이 비상대책은 전시및 사변에 대비해 육성해 놓은 군 통신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 기간통신망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한국통신측은 이러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파업이 장기화돼도 최소한 국가운영에 필요한 주요통신망의 마비만큼은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일반국민 및 산업체용 통신회선은 정상운용이 여전히 불가능해져 경제적·사회적 타격은 실로 막대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박건승 기자>
◎한통관련 김 대통령 발언
『한국통신은 국가의 중추신경이다.한국통신이 파업을 할 경우 그것이 국민생활에 주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라의 행정,경제,산업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의 업무가 마비되고,신문 방송의 제작도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등국민생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국통신노조가 이런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작년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여 정보통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다.
정부는 파업과 같은 극한 상황에 대비하여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경우이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대국민 호소문
▲최근 우리 경제는 엔고 등의 영향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온 국민이 선진경제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노사관계도 5·19 현재 1천5백90개사(28.5%)가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1천5백63개사의 노사가 스스로 노사협력을 선언하는 등 노사화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부 불순 노조원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공사에서 정상적인 노사협의 대상이 아닌 쟁점을 가지고 불법·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해고근로자의 분신사건을 계기로 노조 내부의 주도권 싸움으로 작업거부 및 농성 등이 야기되었는 바,이는 현재의 노조집행부가 아닌 대표성이 없는 일부 근로자들에 의한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지속될 경우 현대자동차의 하루 매출손실액이 3백93억원에 이르고,관련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국민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모처럼 안정되고 있는 노사화합 분위기에 악영향이 우려되어 오늘 아침 공권력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통신공사의 경우 공기업으로서 그 역할이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격 노조원들이 일련의 불법행위 등(이사회 회의장에 천장을 뚫고 난입,정보통신부 간부 폭행,정보통신부장관실 점거)을 하였으며,이에 대하여 관련 노조간부의 고발 및 징계방침을 발표하자,농성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기물손괴,폭행 등을 이유로 유덕상 위원장 등 64명을 고발.
▲정부는 앞으로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고 불법행위 관련자는 법에 따라 사법처리하며,또한 노동조합원 아닌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엄단할 것 입니다.그리고 한국통신공사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파업에 대비하여 통신망 안정운용대책도 면밀히 점검,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분규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공사의 조속한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의 경제적 호기가 불법사태로 일실되지 않도록 근로자·사용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산업평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1995-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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