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유권자 매수(선거법 이렇습니다)

후보·유권자 매수(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20 00:00
수정 199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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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받기로 승낙한 사람도 처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연설원 참관인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사람과 공적·사적 직책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공공기관 사회단체 청년·부녀·노인단체 씨족단체 등 단체·기관·시설과 야유회 동창회 친목회 향우회 계모임 기타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사람도 같다.그같은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승낙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정당 후보자 후보예정자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연락소장 등과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이같은 매수행위를 하면 일반인보다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선거기간동안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만든 포장된 선물·돈봉투 등의 금품을 운반하는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그러나 현행법은 이같은 선물 또는 돈봉투를 운반하기 전에 소지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박성원 기자>

1995-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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