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초과 설치비/표준건축비의 80% 적용

아파트 지하주차장 초과 설치비/표준건축비의 80% 적용

입력 1995-05-19 00:00
수정 1995-05-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교부,「원가연동제」일부 개선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법정면적보다 초과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반영되는 설치비용이 현행 표준건축비의 70%에서 80%로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에 반영되는 주택건설비용을 일부 현실화하도록 원가연동제의 지침내용을 개정,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초과설치비용의 80%까지 표준건축비를 적용,분양가에 반영토록 했다.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개발공사에 토지대금을 선납할 경우 지금까지 택지 인수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이자를 분양가에 반영했으나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로 변경했다.

주택업체들이 택지를 인수하고도 아파트미분양을 우려,모집공고를 미루거나 대금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이자부담이 줄어드나 아파트분양가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백문일 기자>

1995-05-1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