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간부에 1억5천만원 중뢰/회사대표 수사

지하철공사 간부에 1억5천만원 중뢰/회사대표 수사

입력 1995-05-18 00:00
수정 199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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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 김용철 검사는 17일 S지질 대표이사 강모씨(42·강남구 대치동)가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서울지하철 건설본부 간부 최모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91년7월부터 최씨에게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감독때 편의를 봐달라』며 한달에 3백만원씩 그동안 1억5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다.<박은호 기자>

1995-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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