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파괴 할인매장/자연녹지에 설치 허용/유통산업 근대화 계획

가격파괴 할인매장/자연녹지에 설치 허용/유통산업 근대화 계획

입력 1995-05-18 00:00
수정 199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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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법개정… 연말부터 시행

올 하반기부터는 자연녹지에도 프라이스 클럽이나 E마트같은 가격 파괴형(창고형) 할인매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유통판매 시설의 경우 자연녹지에는 농산물 공판장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17일 가격 파괴형 신업태의 확산을 유도,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통한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 근대화 시행계획을 확정했다.이 계획은 간소한 시설 및 적은 운영비를 전제로 하는 가격 파괴형 할인매장의 경우 자연녹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오는 9∼10월 쯤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연말부터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자연녹지는 녹지 공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전 국토의 14% 가량이다.

1995-05-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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