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진제 졸업생」 수용가능/교육부/“학년초 제한” 관계법령 개정 추진
교육부는 1∼2월에 시험을 치고 3월에 입학하는 현행 대학입학시험 제도를 고쳐 9월에도 신입생을 받는 가을입학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입학시기를 다양화함으로써 신입생 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권을 보다 강화하고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의 대학 자율화정책이 추진돼 학생선발권등 입시행정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면 법령을 개정해 9월입시등 대학의 입학시기를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을입학제도등의 실시와 관련된 법률의 검토작업을 이미 마쳤다』고 밝히고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고려하면 1∼2년 안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장기과제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생의 입학시기를 학년초로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개정,학년도중에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법시행령 제72조는 대학의 입학시기에 대해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고쳐 가을입학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늘려주는 것은 물론 재수생의 부담을 그만큼 덜어주고 속진제의 시행으로 9월 직전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분석이다.
다만 가을입학제는 입학전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1년에 2차례이상 치거나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주어 내신성적등 만으로 대학이 스스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수학능력시험등 대학입학시험의 날짜가 혹한기로 정해져 수험생들의 불편이 크므로 시험시기를 3월이나 9월로 하는 방안과 수능시험을 1년에 2차례 이상 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손성진 기자>
교육부는 1∼2월에 시험을 치고 3월에 입학하는 현행 대학입학시험 제도를 고쳐 9월에도 신입생을 받는 가을입학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입학시기를 다양화함으로써 신입생 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권을 보다 강화하고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의 대학 자율화정책이 추진돼 학생선발권등 입시행정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면 법령을 개정해 9월입시등 대학의 입학시기를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을입학제도등의 실시와 관련된 법률의 검토작업을 이미 마쳤다』고 밝히고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고려하면 1∼2년 안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장기과제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생의 입학시기를 학년초로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개정,학년도중에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법시행령 제72조는 대학의 입학시기에 대해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고쳐 가을입학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늘려주는 것은 물론 재수생의 부담을 그만큼 덜어주고 속진제의 시행으로 9월 직전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분석이다.
다만 가을입학제는 입학전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1년에 2차례이상 치거나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주어 내신성적등 만으로 대학이 스스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수학능력시험등 대학입학시험의 날짜가 혹한기로 정해져 수험생들의 불편이 크므로 시험시기를 3월이나 9월로 하는 방안과 수능시험을 1년에 2차례 이상 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손성진 기자>
1995-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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