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근로자 소득공제 30%까지/홍재무 밝혀

중기근로자 소득공제 30%까지/홍재무 밝혀

입력 1995-05-15 00:00
수정 199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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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대상 단계별 혜택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14일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최고 월급의 30%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상오 KBS­1TV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자본재 생산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맡고 있으나 높은 이직률 때문에 기술축적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해 근무연수에 비례해 감세혜택을 줌으로써 자본재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으로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해 월 급여의 10% ▲7년 이상 근무한 현장기술인력은 20% ▲12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30%를 소득공제해 주는 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권혁찬 기자>

1995-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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