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경선 수사/검경,5명 연행

금품경선 수사/검경,5명 연행

입력 1995-05-15 00:00
수정 199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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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김병철 기자】 검찰과 경찰은 14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공개된 돈봉투의 사용처를 조사하는등 경선파동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이날 1만원권 지폐로 1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3개를 갖고 있던 최경섭씨(39·건설업·안산시 원곡동)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상대측 대의원 홍정남씨(35)등 관련자 5명을 상대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등 조사를 벌인뒤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최씨가 돈봉투를 미리 준비했고 대의원명단을 함께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부인 전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봉투를 건네주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 대의원을 상대로 최씨로부터 장의원의 지지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안 의원측 주장에 따라 장경우 의원측이 대의원들을 숙박시키고 향응을 베풀었다는 인천 올림포스호텔의 예약자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투숙객을 상대로 투숙경위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도 수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수사결과 매표행위가 드러나면 선거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관위,고발검토

중앙선관위는 14일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안동선의원측이 제기한 금품살포시비와 관련,『같은 당원이더라도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 또는 매수및 이해유도 행위로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당이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5-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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