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금품제공 금지… 관혼상제 부조는 허용(선거법 이렇습니다)

기부행위/금품제공 금지… 관혼상제 부조는 허용(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13 00:00
수정 199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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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란 한마디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은 선거일 전 1백80일부터 기부행위제한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으므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미 기부행위는 단속대상에 들어가 있다.이 기간 전의 기부행위는 사전선거운동죄로 걸리므로 결국 기간에 관계 없이 선심용 기부행위는 금지된다고 봐야 한다.

기부행위에는 직접적인 금품제공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가치가 있는 정보를 포함,넓은 의미의 이익제공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무료 진료나 변론,세무상담,주식정보나 부동산정보의 무료제공,꽃꽂이 수지침 컴퓨터 수영 노래 레크리에이션등 교양강좌의 무료개설행위도 선거용이라고 판단되면 기부행위로 단속대상이다.

무료가 아니더라도 교재비만 받는등 통상적인 수수료나 수강료로 볼 수 없을 만큼 싼 값이면 안된다.정당이나 후보자가 공명선거운동 명분으로 부정선거운동을 고발한 시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정당이 당사안에서,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등이 자신의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무료상담·무료변론을 하는 것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관혼상제에 의례적으로 하는 부조등은 일정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박성원 기자>
1995-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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