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세부기준 등 강화
정부는 11일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재건축을 위한 세부 안전진단의 항목·절차·수수료등을 건설교통부지침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안전진단 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점수화,1백점 만점에 50점 이하는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50∼70점은 시·군·구청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70점 이상에 대해서만 재건축 적격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결의의 경우 대상주민의 5분의 4이상으로 돼있는 현행 규정이 해석에 모호한 점이 있다고 보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단지내 총지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으로 관련조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정부는 11일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재건축을 위한 세부 안전진단의 항목·절차·수수료등을 건설교통부지침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안전진단 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점수화,1백점 만점에 50점 이하는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50∼70점은 시·군·구청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70점 이상에 대해서만 재건축 적격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결의의 경우 대상주민의 5분의 4이상으로 돼있는 현행 규정이 해석에 모호한 점이 있다고 보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단지내 총지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으로 관련조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5-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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