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지분소유자 80% 동의 의무화/정부 개선안

아파트 재건축/지분소유자 80% 동의 의무화/정부 개선안

입력 1995-05-12 00:00
수정 199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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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세부기준 등 강화

정부는 11일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재건축을 위한 세부 안전진단의 항목·절차·수수료등을 건설교통부지침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안전진단 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점수화,1백점 만점에 50점 이하는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50∼70점은 시·군·구청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70점 이상에 대해서만 재건축 적격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시민 안전, 현장에서 꼼꼼히 챙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8일 중랑구 용마폭포공원과 면목시장, 돌산공원을 찾아 폭염 대비 열저감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이용 현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주민 이용이 잦은 공원과 전통시장을 찾아 폭염 대응 시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 의원은 이날 여러 현장을 차례로 찾아 폭염 대응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꼼꼼히 점검했으며, 아울러 공원을 찾은 주민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폭염 속 고충과 건의 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특히 용마폭포공원과 돌산공원에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입한 쿨링포그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이 한층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현장 반응도 매우 뜨겁다. 이 의원은 “폭염 대응은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원과 전통시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부터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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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결의의 경우 대상주민의 5분의 4이상으로 돼있는 현행 규정이 해석에 모호한 점이 있다고 보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단지내 총지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으로 관련조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5-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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