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지분소유자 80% 동의 의무화/정부 개선안

아파트 재건축/지분소유자 80% 동의 의무화/정부 개선안

입력 1995-05-12 00:00
수정 199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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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세부기준 등 강화

정부는 11일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재건축을 위한 세부 안전진단의 항목·절차·수수료등을 건설교통부지침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안전진단 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점수화,1백점 만점에 50점 이하는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50∼70점은 시·군·구청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70점 이상에 대해서만 재건축 적격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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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결의의 경우 대상주민의 5분의 4이상으로 돼있는 현행 규정이 해석에 모호한 점이 있다고 보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단지내 총지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으로 관련조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5-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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