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자 소득세 경감/5년이상 현장 근속 최고 30%

중기 기술자 소득세 경감/5년이상 현장 근속 최고 30%

입력 1995-05-11 00:00
수정 199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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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년부터

내년부터 자본재 생산 기업에 장기 근속한 현장 기술자는 근무 연한에 따라 소득세가 최고 30% 감면된다.

통상산업부는 10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현장 기술자들의 장기근속을 통한 기술 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세 경감 방안」을 마련,재정경제원·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본재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현장 기술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 근속자 10만명에게 소득세 경감 혜택을 주되 경감률은 근속연수에 따라 5년 이상은 20%,10년 이상은 30%로 하는 내용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평균 재직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자등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이같은 원칙에 따라 소득세 경감 혜택이 부여되는 대상 중소기업 및 현장 기술자의 범위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염주영 기자>
1995-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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