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장윤석)는 9일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종 의원이 최근 일간지에 자기 저서의 광고를 내고 지지모임인 「우당회」의 지지대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데 따라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박의원이 저서 「박찬종의 서울개혁 리포트서울 2020」을 지난달 25일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박찬종이 풀어낸 서울 살리기 문제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꾼이 아닌 정치인」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지지모임인 「우당회」의 구체적인 결성경위와 활동내용 등에 대해 정밀 조사한 뒤 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출판사의 판촉행위/박 의원 주장
박찬종 의원은 9일 검찰이 자신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내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무소속후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한 선거의 기회균등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앙선관위는 박의원이 저서 「박찬종의 서울개혁 리포트서울 2020」을 지난달 25일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박찬종이 풀어낸 서울 살리기 문제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꾼이 아닌 정치인」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지지모임인 「우당회」의 구체적인 결성경위와 활동내용 등에 대해 정밀 조사한 뒤 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출판사의 판촉행위/박 의원 주장
박찬종 의원은 9일 검찰이 자신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내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무소속후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한 선거의 기회균등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1995-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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