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내사

박찬종 의원 내사

입력 1995-05-10 00:00
수정 199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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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장윤석)는 9일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종 의원이 최근 일간지에 자기 저서의 광고를 내고 지지모임인 「우당회」의 지지대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데 따라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박의원이 저서 「박찬종의 서울개혁 리포트­서울 2020」을 지난달 25일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박찬종이 풀어낸 서울 살리기 문제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꾼이 아닌 정치인」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지지모임인 「우당회」의 구체적인 결성경위와 활동내용 등에 대해 정밀 조사한 뒤 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출판사의 판촉행위/박 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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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의원은 9일 검찰이 자신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내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무소속후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한 선거의 기회균등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1995-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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