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지검 수사과는 9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갑근세와 국민연금·의료보험료 등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광주·전남 지역 30개 중소업체를 적발,이 가운데 (주)삼산석재 대표 나모씨(48·광주시 광산구 장덕동)등 11명을 업무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어패럴 대표 이모씨(40)등 20여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나씨는 지난 93년 1월부터 2년 동안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한 갑근세와 의료보험금 등 6천2백10만원을 회사 운용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어패럴 대표 이모씨(40)등 20여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나씨는 지난 93년 1월부터 2년 동안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한 갑근세와 의료보험금 등 6천2백10만원을 회사 운용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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