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물가협」법정기구화/정부/지자제대비 지방과 협조체제 법제화

「중앙물가협」법정기구화/정부/지자제대비 지방과 협조체제 법제화

입력 1995-05-09 00:00
수정 1995-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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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현될 경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협조미비로 물가상승압력이 강화될 것에 대비,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체를 법제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물가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현재 임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물가정책 협의회」를 법정기구화,이의 존립근거를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현재 물가차관 회의에 참석하는 10개 중앙부처 이외에 15개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가 참여하며,연2∼3차례의 회의를 열어 공공요금의 인상문제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임의기구로 운영됨에 따라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이 없는 상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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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또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별 물가 내역을 발표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05-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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