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물가협」법정기구화/정부/지자제대비 지방과 협조체제 법제화

「중앙물가협」법정기구화/정부/지자제대비 지방과 협조체제 법제화

입력 1995-05-09 00:00
수정 1995-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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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현될 경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협조미비로 물가상승압력이 강화될 것에 대비,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체를 법제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물가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현재 임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물가정책 협의회」를 법정기구화,이의 존립근거를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현재 물가차관 회의에 참석하는 10개 중앙부처 이외에 15개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가 참여하며,연2∼3차례의 회의를 열어 공공요금의 인상문제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임의기구로 운영됨에 따라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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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또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별 물가 내역을 발표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05-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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