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저작물 편집 책자/“저작권 인정해야”/서울지법

남의 저작물 편집 책자/“저작권 인정해야”/서울지법

입력 1995-05-08 00:00
수정 1995-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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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7일 운전면허시험문제집을 펴내는 크라운출판사 대표 이모씨(45)가 크라운출판공사 대표 성모씨(52)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공개된 자료를 다시 편집한 책도 저작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여러권의 교재내용을 모아 편집·집필한 책이라도 편집에 있어 독창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오풍연 기자>

1995-05-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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