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권한 재조정/민자 추진/공무원 인사교류도 가능케

중앙정부·지자체권한 재조정/민자 추진/공무원 인사교류도 가능케

입력 1995-05-07 00:00
수정 199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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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견제 의회권한 확대/“1백억이상 사업 중앙서 심의”/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민자당은 6일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중앙과 시·도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지방자치발전특위(위원장 정순덕)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사무재분배 추진위원회」를 둘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중앙과 자치단체,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사이의 공무원 인사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아래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포함해 이를 가능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체장과 지방의회간 상호견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반면 단체장의 선결처분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선결처분권이란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하는 권한을 뜻한다.

민자당은 그러나 단체장에게 의회해산권,지방의회에는 단체장 불신임권을 부여하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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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정책위의장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문제는 지방선거 이전에라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기초단체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등 핵심적 사안들을 특위에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1995-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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