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하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지하 매설물의 위치 및 보존상태를 확인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서울시는 4일 지하철 공사장의 가스누출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철,상·하수도,도로굴착 공사 때 시공사가 계약 전에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보존상태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계약 특수조건」을 신설,시행에 들어갔다.
특수조건은 도로를 파헤쳐야 하는 공사의 경우 계약자가 가스·전기·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 관계자를 미리 입회시켜 이상 여부를 살핀 뒤 발주 부서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특수조건은 도로를 파헤쳐야 하는 공사의 경우 계약자가 가스·전기·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 관계자를 미리 입회시켜 이상 여부를 살핀 뒤 발주 부서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1995-05-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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