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 비영리 직업훈련법인들도 훈련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
4일 재정경제원은 직업훈련 법인의 수업료 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를 묻는 노동부 질의에 『비영리 법인인 직업훈련 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업료 등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원은 『현행 법인세법과 시행령은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만을 수익사업에서 제외,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경우 수업료 수입 등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4일 재정경제원은 직업훈련 법인의 수업료 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를 묻는 노동부 질의에 『비영리 법인인 직업훈련 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업료 등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원은 『현행 법인세법과 시행령은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만을 수익사업에서 제외,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경우 수업료 수입 등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5-05-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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