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일 군이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인구 15만명 이상의 군으로 2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 이상이고 그 인구의 합이 5만명 이상이면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군은 충남 논산과 경기 용인·이천·파주,경남 양산 등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군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어야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개정안은 인구 15만명 이상의 군으로 2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 이상이고 그 인구의 합이 5만명 이상이면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군은 충남 논산과 경기 용인·이천·파주,경남 양산 등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군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어야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5-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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