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이 「낚시면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일 미끼의 과다사용과 치어 및 희귀어종의 남획에 따른 수질오염,낚시터주변의 환경훼손 등 생태계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낚시꾼들에게만 고기잡이를 허용하는 면허제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면허를 받은 낚시꾼에게 연간 일정액수의 면허료를 부과하고 무면허자에게는 면허료의 5∼1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2일 미끼의 과다사용과 치어 및 희귀어종의 남획에 따른 수질오염,낚시터주변의 환경훼손 등 생태계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낚시꾼들에게만 고기잡이를 허용하는 면허제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면허를 받은 낚시꾼에게 연간 일정액수의 면허료를 부과하고 무면허자에게는 면허료의 5∼1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5-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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