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된 의문점 상당부분 해소/대구가스참사 수사결과

제기된 의문점 상당부분 해소/대구가스참사 수사결과

박용현 기자 기자
입력 1995-05-02 00:00
수정 199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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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동안 가스유출로도 폭발상태 도달/누출시점·유입경로 등 완전규명엔 미흡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1일 발표한 중간수사결과는 그동안 제기된 의문점에 대해 상당부분 해명을 해준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 가장 큰 의문으로 제기돼온 가스누출 시점과 지하철공사장으로의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한 느낌이 짙다.검찰은 가스유출 시점이 표준개발이 사고당일 작업을 시작한 상오 7시5분쯤이며 천공작업에 약2∼3분이 필요한 점으로 미루어 7시10분쯤 가스관이 파열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가스가 지하철공사장까지 도달한 뒤 냄새를 맡은 우신건설 직원들이 표준건설 현장사무소에 연락,현장대리 이익희씨가 가스공사에 신고한 시점이 7시45분인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가스가 파열된 가스관 이외의 장소에서 흘러들 가능성은 없다는게 검찰의 결론이다.지름 1백㎜의 가스관이 파열되면 압력 때문에 유출속도가 초속 6백47m로 1분에 2백㎥가 배출되며,사고가 난 지하철공사장 가운데 화염이 발생한 지역의 체적을 6만㎥로 볼때 9분가량의 가스누출로도 폭발상태에 도달한다는게 전문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윤회일반물리실장의 분석이라고 했다.

아울러 빗물관이 공사장과 연결된 지점인 상인네거리에서 10분쯤 뒤에 다시한번 폭발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로 미루어 빗물관에서 가스가 흘러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추정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발표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우선 앞으로의 수사계획으로 대백건설의 상급관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점화원인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이 가운데 점화원인은 사실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결국 수사는 대백건설 관계자 1∼2명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는 셈이된다.

검찰은 이날 구청의 지하매설물 도면에 문제의 가스관이 표시돼 있지 않다는 의혹이 새로이 제기됐지만 감독권자인 시·구청 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없이 부인했다.그동안 상당한 혐의점을 두고 조사를 해온 지하철공사업체인 우신건설과 대구도시가스측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이미 구속된 5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발표로 보면 사법처리 대상은 더이상 없는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과실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지언적 법률적으로는 적용할 법률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사고의 엄청난 피해와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축소지향적인 수사가 아니냐하는 의문이 앞서게된다.수사초기에 적어도 10명선에서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검찰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대구=박용현 기자>

◎관련업체 「발빼기」 급급/표준개발/“12분 유출로 대규모 폭발 불가능”/우신종건/“사고지역 가스관 전반적 부실탓”/책임싸고 법정공방 치열할듯

대구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스관 파열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폭발력과 피해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형사적 책임은 물론 보상과 관련된 민사 책임을 얼마나 나눠서 분담하느냐는 문제에서 상당한 시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수로 가스관에 구멍을 뚫은 표준개발은 『사고가 나기 10여분 전인 7시40분쯤 가스관에 구멍이 뚫렸으며,사고가 발생한 52분까지 12분 동안 유출된 가스로는 그같은 엄청난 폭발이 불가능하다』며 수사본부의 주장을 반박한다.

지하철 공사 시공업체인 우신종합건설도 『지난 3일에도 공사장에서 심한 가스 냄새가 나는 등 인근에서 가스가 자주 샜다』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표준개발의 가스관 파손보다 사고지역 가스관의 전반적인 부실 때문』이라고 책임을 대구도시가스(주)로 떠넘기고 있다.

표준개발은 또 『작업을 시작하기 전 이미 가스 냄새가 났다』고 주장한다.게다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김모씨(35)가 사고 당일 상오 4시와 전날 하오 9시쯤 이 일대에서 가스 냄새를 맡고 인근 소방파출소에 신고했다는 사실은,사고의 책임이 대구도시가스에까지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게 만든다.

빗물관을 파손한 책임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다.검찰은 사고의 1차적 책임은 표준개발의 가스관 파손이지만 2차 책임은 가스관에서 1m40㎝ 쯤 떨어진 콘크리트 빗물관을 파손한 데 있다고 판단한다.빗물관이 온전했다면 누출된 가스가 지하철 공사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대구도시가스의 하도급 업체인 대경설비가 지난 93년 12월 가스관을 매설하면서 빗물관이 가스관에 걸리자 빗물관의 가운데 부분을 깨뜨린 뒤 비닐과 돌로 덮어두고 가스관로를 매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대경설비는 아직까지 빗물관을 깨뜨린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대구=남윤호 기자>
1995-05-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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