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서비스업에 첫 과세특례

일,서비스업에 첫 과세특례

입력 1995-05-02 00:00
수정 1995-05-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 요구 수용… 해외투자 촉진안 마련

【도쿄 교도 연합】 일본 정부는 서비스 부문의 과세특례 등 해외투자 촉진 방안의 대강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엔고를 완화하고 국내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백화점,슈퍼마켓,각종 자문회사 등 비제조업 분야의 일본 진출 촉진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이달말 이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해외투자촉진안은 7개항으로 돼 있는데 외국 기업의 사업 손익 보고 연기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일본개발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외국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1995-05-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