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요구 수용… 해외투자 촉진안 마련
【도쿄 교도 연합】 일본 정부는 서비스 부문의 과세특례 등 해외투자 촉진 방안의 대강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엔고를 완화하고 국내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백화점,슈퍼마켓,각종 자문회사 등 비제조업 분야의 일본 진출 촉진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이달말 이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해외투자촉진안은 7개항으로 돼 있는데 외국 기업의 사업 손익 보고 연기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일본개발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외국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도쿄 교도 연합】 일본 정부는 서비스 부문의 과세특례 등 해외투자 촉진 방안의 대강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엔고를 완화하고 국내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백화점,슈퍼마켓,각종 자문회사 등 비제조업 분야의 일본 진출 촉진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이달말 이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해외투자촉진안은 7개항으로 돼 있는데 외국 기업의 사업 손익 보고 연기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일본개발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외국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1995-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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