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명세서 30∼60% 수령거부/「거래 통보제」실효의문

예금명세서 30∼60% 수령거부/「거래 통보제」실효의문

입력 1995-04-30 00:00
수정 199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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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땐 악용 우려”… 보완 필요

5월 10일부터 시행되는 3천만원 이상의 예금거래자에 대한 은행들의 금융거래 명세서 통보제가 고객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은행들이 금융거래 명세서 통보제의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통보수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일은행의 경우 전체 대상자 7만9천3백99명 중 60.3%가 통보를 거절하거나 은행창구를 찾아와 직접 수령하겠다고 밝혔다.

상업은행은 대상자 4만9천여명 중 수령거부자가 1만3천여명,창구 수령자가 3백여명,주소변경으로 인한 안내문 반송이 1천6백여명이었다.조흥은행도 대상자 8만여명 중 2만여명이 거래명세서의 우편접수를 거부했다.한일은행과 외환은행도 대상자 2만2천명과 4만3천여명 중 30% 이상이 거래명세서 통보제에 반대했다.

은행 별로 대상자의 30∼60%가 거부반응을 나타냄에 따라 도·차명 계좌를 방지,실명제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도입된 금융거래 명세서 통보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거래명세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지존파」가 범행대상으로 삼은 백화점 VIP명단처럼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지적이 많았다』며 『본인 이외에는 명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책이 먼저 강구돼야 고객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우득정 기자>
1995-04-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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