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미분양아파트 구입 융자/새달 2∼10일 신청받아

주택은/미분양아파트 구입 융자/새달 2∼10일 신청받아

입력 1995-04-28 00:00
수정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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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천5백만원/3년기한 금리 연13.5%

주택은행은 미분양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고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운전자금 3천5백억원과 주택 구입자금 5백억원 등 4천억원을 긴급 대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25.7평인 국민주택 규모이다.

운전자금의 경우 지난 2월 말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으나 분양이 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한 건설업체에 대해 미분양 세대당 최고 1천5백만원을 3년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연 14.5% 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미분양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2월 말 현재 준공이 됐으나 분양이 안된 주택을 보유한 업체의 신청을 받아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개인에게 최고 2천5백만원을 3년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일반주택자금 대출금리인 연 13.5%이다.

대출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미분양주택 사실확인서」를 받아 별도 대출서류와 함께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우득정 기자>
1995-04-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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