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자치… 재정 35% 중앙 의존/인허가 업무 국가 몫… 주민복지만 담당/투표율 70% 안팎… 의장이 단체장 겸임
지방자치제 실시의 완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4대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다.사상 처음 치러질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원,기초단체장과 의원 등 4개 선거의 동시실시,기초의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정당공천,중앙정당의 지방선거개입 등 이번 4대 선거가 성공적으로 끝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지방자치의 역사가 깊은 유럽 각국과 미국·일본 등의 선거실태,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중앙당의 개입여부 등을 알아보고 우리의 선거준비상황 및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총점검해 보는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주>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존재하되 단체장 선거는 없다』
그렇다고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철저한 자치가 이뤄지고 있다.지방의회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이나 정파는 나열된 의원후보자들의 명단(후보자 리스트)을 공개하고 주민들은 후보자 명단에 투표를 한다.
득표율에 따라 지방의회는 구성되고 의장은 호선으로 선출된다.때문에 정당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다.투표율은 70% 안팎.
○단체장은 의회 시녀
파리2대학 석사과정의 장 크리스토퍼 바르두씨(27)는 『지방의회 선거철이 가까워져도 거리의 선거포스터를 보고서야 선거가 있는가보다고 생각하고 말 정도』라고 말했다.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은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임하게 돼 있다.단체장은 존재하되 단체장 선거가 없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지방의회는 전통적인 의미의 철저한 자치를 하지만 단체장은 의회의결사항을 시행하는 의회의 「시녀」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지방의회는 주민복지에 관한 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파리시의 한 관계자는 『모든 행정업무는 지방의원들의 손을 거쳐야 하고 심지어 국민학교의 책상을 바꾸는 일까지 시의회의결을 거치게 돼있다』고 말했다.파리시의 경우 한해에 의결하는 조례건수가 4천여건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는 것이다.
○의결조례 4천여건
시청은 의회의결사항을 이행하면서 상하수도 공급·청소,환경문제 등 주민복지와 관련된 일만 처리한다.또 주민들이 성당 등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갖기에 앞서 혼인신고를 겸한 결혼식을 하는 곳이 시청이다.
자치단체 몫의 복지행정을 제외한 각종 인허가업무등의 규제행정은 국가가 쥐고 있다.식당·여행사등 설립허가나 도시계획 등에 관련되는 업무는 국가차지다.이런 규제행정을 맡은 기관은 「프레펙튀르」(Prefecture,도청에 해당)나 작은 범위의 「수 프레펙튀르」(Sous Prefecture,군청에 해당)이다.
그 기관의 장은 프레페(Prefet,도지사에 해당) 또는 수 프레페(Sous Prefet,군수에 해당)라고 부른다.외국인들이 1년짜리 체류증을 받기 위해 3번이상씩 걸음을 해야하는 「악명」 높은 곳이 바로 프레펙튀르다.
기초 지방의회도 이런 프레펙튀르에 의해 철저히 감독되고 견제를 받는다.지방의회는 모든 의결사항을 프레페에게 통보해야 하고 프레페는 그 적법성을 판단하게 돼있다.
프레페는 소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수 있었으나 지난 82년 미테랑대통령 취임후 지방분권화정책으로 지금은 거부가 아닌 제소정도로 완화됐다.하지만 제소권은 여전히 강력한 견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전문가들은 『프레페에 의한 지방행정의 감독은 프랑스의 독특한 제도이고 오랜 왕권지배하의 중앙집권적인 유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실제로 지금도 프랑스인들의 37%가 왕정시대를 그리워하는 향수를 갖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정부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통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을 통제하는 강력한 힘은 이런 전통 뿐 아니라 예산에서 나오고 있다.지방의회는 고유권한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적자예산을 짤 경우 프레페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새로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철저한 견제와 감독
파리시의 관계자는 『시청에서 문화행사등의 복지업무를 수행하려 해도 프레페 지휘아래 있는 재정출납관의 손을 통해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털어놓고 있다.이는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금을 국가가 거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금은 지방정부 전체예산의 평균 34.6%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게 돼있다.레종(광역자치단체) 데파르트망(중간자치단체) 코뮌(기초자치단체)등 세가지로 구성된 지방조직 가운데 코뮌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금이 지방세(35.8%)와 거의 맞먹는 금액이어서 중앙정부의 견제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하수도료만 징수
때문에 프랑스에는 지방자치(Autonomie Regional)라는 개념이 없다.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공기관(Collectivite Local)이라고 부른다.굳이 프랑스 지방자치에 정의를 내린다면 「중앙집권식 제한적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미테랑 대통령 집권이후 지방분권화를 위해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에 넘겨졌다.일부 인허가 사항이 포함됐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시행해 왔다.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과 부패라는 부작용이 일부 노출돼 지난해 그 극치에 달했다.
그러노블시장과 체신장관을 겸직하고 있던 알렝 카리뇽씨는 지난해 지역구 부정사건에 연루돼 장관직을 그만뒀고 모리스 알렉스 전툴롱시장이 구속되는 등 구속사태가 잇따랐다.당시 언론들은 『지방의 권한확대가 정치인들의 구속사태를 몰고왔다』고 지적했다.<파리=박정현 특파원>
지방자치제 실시의 완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4대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다.사상 처음 치러질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원,기초단체장과 의원 등 4개 선거의 동시실시,기초의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정당공천,중앙정당의 지방선거개입 등 이번 4대 선거가 성공적으로 끝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지방자치의 역사가 깊은 유럽 각국과 미국·일본 등의 선거실태,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중앙당의 개입여부 등을 알아보고 우리의 선거준비상황 및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총점검해 보는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주>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존재하되 단체장 선거는 없다』
그렇다고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철저한 자치가 이뤄지고 있다.지방의회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이나 정파는 나열된 의원후보자들의 명단(후보자 리스트)을 공개하고 주민들은 후보자 명단에 투표를 한다.
득표율에 따라 지방의회는 구성되고 의장은 호선으로 선출된다.때문에 정당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다.투표율은 70% 안팎.
○단체장은 의회 시녀
파리2대학 석사과정의 장 크리스토퍼 바르두씨(27)는 『지방의회 선거철이 가까워져도 거리의 선거포스터를 보고서야 선거가 있는가보다고 생각하고 말 정도』라고 말했다.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은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임하게 돼 있다.단체장은 존재하되 단체장 선거가 없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지방의회는 전통적인 의미의 철저한 자치를 하지만 단체장은 의회의결사항을 시행하는 의회의 「시녀」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지방의회는 주민복지에 관한 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파리시의 한 관계자는 『모든 행정업무는 지방의원들의 손을 거쳐야 하고 심지어 국민학교의 책상을 바꾸는 일까지 시의회의결을 거치게 돼있다』고 말했다.파리시의 경우 한해에 의결하는 조례건수가 4천여건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는 것이다.
○의결조례 4천여건
시청은 의회의결사항을 이행하면서 상하수도 공급·청소,환경문제 등 주민복지와 관련된 일만 처리한다.또 주민들이 성당 등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갖기에 앞서 혼인신고를 겸한 결혼식을 하는 곳이 시청이다.
자치단체 몫의 복지행정을 제외한 각종 인허가업무등의 규제행정은 국가가 쥐고 있다.식당·여행사등 설립허가나 도시계획 등에 관련되는 업무는 국가차지다.이런 규제행정을 맡은 기관은 「프레펙튀르」(Prefecture,도청에 해당)나 작은 범위의 「수 프레펙튀르」(Sous Prefecture,군청에 해당)이다.
그 기관의 장은 프레페(Prefet,도지사에 해당) 또는 수 프레페(Sous Prefet,군수에 해당)라고 부른다.외국인들이 1년짜리 체류증을 받기 위해 3번이상씩 걸음을 해야하는 「악명」 높은 곳이 바로 프레펙튀르다.
기초 지방의회도 이런 프레펙튀르에 의해 철저히 감독되고 견제를 받는다.지방의회는 모든 의결사항을 프레페에게 통보해야 하고 프레페는 그 적법성을 판단하게 돼있다.
프레페는 소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수 있었으나 지난 82년 미테랑대통령 취임후 지방분권화정책으로 지금은 거부가 아닌 제소정도로 완화됐다.하지만 제소권은 여전히 강력한 견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전문가들은 『프레페에 의한 지방행정의 감독은 프랑스의 독특한 제도이고 오랜 왕권지배하의 중앙집권적인 유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실제로 지금도 프랑스인들의 37%가 왕정시대를 그리워하는 향수를 갖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정부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통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을 통제하는 강력한 힘은 이런 전통 뿐 아니라 예산에서 나오고 있다.지방의회는 고유권한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적자예산을 짤 경우 프레페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새로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철저한 견제와 감독
파리시의 관계자는 『시청에서 문화행사등의 복지업무를 수행하려 해도 프레페 지휘아래 있는 재정출납관의 손을 통해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털어놓고 있다.이는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금을 국가가 거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금은 지방정부 전체예산의 평균 34.6%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게 돼있다.레종(광역자치단체) 데파르트망(중간자치단체) 코뮌(기초자치단체)등 세가지로 구성된 지방조직 가운데 코뮌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금이 지방세(35.8%)와 거의 맞먹는 금액이어서 중앙정부의 견제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하수도료만 징수
때문에 프랑스에는 지방자치(Autonomie Regional)라는 개념이 없다.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공기관(Collectivite Local)이라고 부른다.굳이 프랑스 지방자치에 정의를 내린다면 「중앙집권식 제한적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미테랑 대통령 집권이후 지방분권화를 위해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에 넘겨졌다.일부 인허가 사항이 포함됐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시행해 왔다.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과 부패라는 부작용이 일부 노출돼 지난해 그 극치에 달했다.
그러노블시장과 체신장관을 겸직하고 있던 알렝 카리뇽씨는 지난해 지역구 부정사건에 연루돼 장관직을 그만뒀고 모리스 알렉스 전툴롱시장이 구속되는 등 구속사태가 잇따랐다.당시 언론들은 『지방의 권한확대가 정치인들의 구속사태를 몰고왔다』고 지적했다.<파리=박정현 특파원>
1995-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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