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보호 인정하되 유예기간 마련해야/저작자 손실 보상 「복제보상금제」 도입을
문화체육부는 26일 하오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저작권법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출판 학술 법률 방송 영상 음반 공연계 대표등 이날 공청회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외국저작물을 소급보호하면서 다양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만 국내 관련분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보호측면에선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신중한 보완을 요구했다.
◇윤청광(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씨는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소급보호를 배제한 미국의 예를 들면서 한국도 그같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씨는 소급보호를 인정하더라도 충격완화를 위해 유예기간 확보와 경과조치 마련은 필수적이며 농산물개방때처럼 출판분야에도 상당한 지원책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적인(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총무이사)씨는 개정안에서 외국저작물의 번역과 관련한 법정허락제도 규정을 삭제하고 「번역권 10년소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외국의 저작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때 국내 출판사가 비싼 로열티를 내거나 번역권이 소멸될때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법정허락제도 규정 존속을 주장했다.황씨는 또 저작물이 복사·녹음·녹화기에 의해 복제될때 저작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복제보상금제의 경우 세계 22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관석(방송작가협회 부이사장)씨는 개정법률안이 부칙 제3조에서 외국인저작물의 발행시기를 그 발행일에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소급보호를 규정함은 WTO규정에 지나치게 얽매어 국내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과보호규정이라고 못박았다.이씨는 개정법률안이 녹음 녹화권을 복제권으로 바꿔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의 법률용어인 복제권이 멀티미디어개념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며 복제의 정의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씨는 또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도 필요하지만 저작권의 권리자와 이용자간 권리처리문제가 허술한 종합유선방송등더 시급한 부분의 보완개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성호(변호사)씨는 외국과의 형평상 소급보호가 불가피하지만 그 제한과 범위설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씨는 이번 개정안에 번역권 10년 유보나 2차저작물 작성권 4년 유예등 유보조항을 두어 국내 피해를 줄이려 애쓴 흔적이 보이지만 현실여건을 생각할때 개도국 4년 유보규정을 활용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법조·학계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주장했다.
◇안현덕(MBC사원)씨는 방송사의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미 저작권자와 협의해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소급보호를 하더라도 추가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안씨는 그러나 각 방송사가 방송일에 임박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국내현실을 고려할때 협의할 저작물이 늘어나면 프로그램제작에 큰 어려움이 따라 저작물이용계약을 간편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호 기자>
문화체육부는 26일 하오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저작권법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출판 학술 법률 방송 영상 음반 공연계 대표등 이날 공청회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외국저작물을 소급보호하면서 다양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만 국내 관련분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보호측면에선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신중한 보완을 요구했다.
◇윤청광(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씨는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소급보호를 배제한 미국의 예를 들면서 한국도 그같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씨는 소급보호를 인정하더라도 충격완화를 위해 유예기간 확보와 경과조치 마련은 필수적이며 농산물개방때처럼 출판분야에도 상당한 지원책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적인(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총무이사)씨는 개정안에서 외국저작물의 번역과 관련한 법정허락제도 규정을 삭제하고 「번역권 10년소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외국의 저작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때 국내 출판사가 비싼 로열티를 내거나 번역권이 소멸될때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법정허락제도 규정 존속을 주장했다.황씨는 또 저작물이 복사·녹음·녹화기에 의해 복제될때 저작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복제보상금제의 경우 세계 22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관석(방송작가협회 부이사장)씨는 개정법률안이 부칙 제3조에서 외국인저작물의 발행시기를 그 발행일에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소급보호를 규정함은 WTO규정에 지나치게 얽매어 국내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과보호규정이라고 못박았다.이씨는 개정법률안이 녹음 녹화권을 복제권으로 바꿔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의 법률용어인 복제권이 멀티미디어개념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며 복제의 정의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씨는 또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도 필요하지만 저작권의 권리자와 이용자간 권리처리문제가 허술한 종합유선방송등더 시급한 부분의 보완개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성호(변호사)씨는 외국과의 형평상 소급보호가 불가피하지만 그 제한과 범위설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씨는 이번 개정안에 번역권 10년 유보나 2차저작물 작성권 4년 유예등 유보조항을 두어 국내 피해를 줄이려 애쓴 흔적이 보이지만 현실여건을 생각할때 개도국 4년 유보규정을 활용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법조·학계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주장했다.
◇안현덕(MBC사원)씨는 방송사의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미 저작권자와 협의해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소급보호를 하더라도 추가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안씨는 그러나 각 방송사가 방송일에 임박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국내현실을 고려할때 협의할 저작물이 늘어나면 프로그램제작에 큰 어려움이 따라 저작물이용계약을 간편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호 기자>
1995-04-2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