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원봉사의 활동범위와 모집·교육방법 등을 규정한 자원봉사운용기준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 기준에서 ▲선거운동기간전 30일(5월12일) 이후에 당원인 자원봉사자의 집회를 하는 행위 ▲비당원 자원봉사자의 집회 ▲자원봉사자를 조직화·집단화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 ▲기부행위 등 기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박성원 기자>
선관위는 이 기준에서 ▲선거운동기간전 30일(5월12일) 이후에 당원인 자원봉사자의 집회를 하는 행위 ▲비당원 자원봉사자의 집회 ▲자원봉사자를 조직화·집단화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 ▲기부행위 등 기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박성원 기자>
1995-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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