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서 보존위주로… 자연학습 시설만 허용/공원내 사유지 연차적으로 매이 추진토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하오 2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경실련 강당에서 학계,민간단체,국립공원관리공단,시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자연공원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이경재 교수의 「올바른 국립공원 관리방안」이라는 발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일병 자연보존협회회장,신창현 환경정책연구소 소장,이주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교수,문태영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이진예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 등 8명의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내용을 발표자별로 간추려본다.
▲이경재 서울시립대교수(응용생태연구회장)=국립공원은 관광지가 아닌 자연학습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지로서 관리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립공원관리청등 주무행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청으로 개편하거나 환경부에 자연공원국을 설치해 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공원시설도 자연학습을 위한 시설로 제한해야 하며 스키장·골프장·콘도미니엄·호텔 등 위락시설의 건립을 규제해야 한다.
▲이주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국립공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 업무를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해야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도립공원과 군립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지방자치정신에 배치되기 때문에 찬성할수 없다.
▲문태영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자연공원법개정안이 지난 2월23일 내무부에 의해 예고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내무부는 국립공원 해제지역과 면적,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행정부처,시민,환경·학술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대상지역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 국립공원의 절대면적은 줄어서는 안된다.
공원안의 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입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 정부측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매입이 일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부분적인 매입과 연차적인 매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진예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자연공원법은 개발에서 보존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공원계획은 현행대로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관계조항을 삽입하고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공원시설안에는 도로,삭도,궤도,숙박시설,체육·휴양시설 등의 허용기준을 엄격히 하고 골프장과 스키장은 국립공원내 어떤 곳에도 설치할수 없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정리=김성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하오 2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경실련 강당에서 학계,민간단체,국립공원관리공단,시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자연공원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이경재 교수의 「올바른 국립공원 관리방안」이라는 발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일병 자연보존협회회장,신창현 환경정책연구소 소장,이주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교수,문태영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이진예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 등 8명의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내용을 발표자별로 간추려본다.
▲이경재 서울시립대교수(응용생태연구회장)=국립공원은 관광지가 아닌 자연학습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지로서 관리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립공원관리청등 주무행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청으로 개편하거나 환경부에 자연공원국을 설치해 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공원시설도 자연학습을 위한 시설로 제한해야 하며 스키장·골프장·콘도미니엄·호텔 등 위락시설의 건립을 규제해야 한다.
▲이주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국립공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 업무를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해야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도립공원과 군립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지방자치정신에 배치되기 때문에 찬성할수 없다.
▲문태영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자연공원법개정안이 지난 2월23일 내무부에 의해 예고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내무부는 국립공원 해제지역과 면적,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행정부처,시민,환경·학술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대상지역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 국립공원의 절대면적은 줄어서는 안된다.
공원안의 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입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 정부측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매입이 일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부분적인 매입과 연차적인 매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진예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자연공원법은 개발에서 보존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공원계획은 현행대로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관계조항을 삽입하고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공원시설안에는 도로,삭도,궤도,숙박시설,체육·휴양시설 등의 허용기준을 엄격히 하고 골프장과 스키장은 국립공원내 어떤 곳에도 설치할수 없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정리=김성수 기자>
1995-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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