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이후엔 매년 1천∼2천명 선발/법조인 증원/「법조학제위」서 결론… 9월 국회제출/법학교육/기준 공개…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과다 수임료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2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법제도 개혁안의 내용은 ▲점진적인 법조인원의 증원 ▲법학교육제도의 개선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등 그릇된 법조관행의 시정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개혁안은 특히 법대교육의 고시학원화,사법시험합격에 매달린 수많은 응시생들에 따른 국력의 낭비,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수수,전관예우 및 정실재판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온 오랜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근대사법제도도입 1백년을 맞은 우리 사법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이자 논란의 쟁점이 돼온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의 도입문제에 대한 결론은 결국 7월까지 미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개혁안의 내용을 풀어본다.
▷법조인 수의 확대◁
대법원과 세추위는 96년 5백명을 시작으로 99년 8백명까지 해마다 1백명씩 법조인 선발인원을 증원하며 2000년이후에는 1천∼2천명 범위안에서 선발하기로 합의했다.2000년이후의 구체적인 증원숫자는 빠르면 올해 안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될 「법조인 양성위원회」(가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법조인 증원안은 일단 급격한 증원에 반대하는 법조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대법원의 주장이 전폭 수용된 모습이다.이처럼 법조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인구 1만명앞 0.75명씩이어서 미국의 40분의 1,독일의 13분의 1에 그치고 있는 변호사의 수도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판·검사의 수도 2005년까지 3천명으로 늘어나 지금보다 50%가량 증원된다.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수는 판사 1천2백59명,검사 9백86명,변호사 3천6백33명 등 모두 5천8백78명이다.
▷양성제도의 개편◁
법과대학의 학제개편 대안은 대법원과 세추위가 2가지씩 모두 4가지를 제시했다.
세추위는 법대 학부과정 위에 2년제(4+2)나 일반 학부 출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전문법과대학원을 설치하자는 방안(4+3)을 제시하고 있다.두 방안의차이는 법대학부의 위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4+2」는 학제변화의 폭을 줄이면서 법학전공 교육에 충실할 수 있으나 학부 법학전공자는 중복교육을 받게되고 비전공자는 전문교육이 부족하게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대법원은 법대를 유지시키되 교양과정 2년,전공과정 3년의 5년제(2+3)로 바꾸는 제1안과 법대를 현재의 의과대학처럼 교양 2년과 전공 4년의 6년제(2+4)로 하자는 2안을 내놓았다.1안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일반대학졸업자는 3학년에 편입하는 길이 열려 있다.2안은 졸업자에게 변호사자격을 주거나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중장기검토과제로 넘겨져 법조계와 세추위측이 3인씩(법조계는 대법원 1명·검찰1명·재야변호사1명)으로 구성된 「법조 학제 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오는 7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8월안에 관계법령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법과대학원의 도입과 사법시험의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세추위측의 강력한 주장에따라 구성된 「법조학제위원회」의 위상 및 담당영역이 새로운 관심의 초점이다.
▷제도 및 관행의 개혁◁
이번 공동안은 과다 수임료에 따른 사회불신및 소송의뢰인과 변호사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변호사 보수의 적정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변호사 보수 기준을 결정할 때 변호사 말고 소비자단체,언론계,학계,판·검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치도록 했고 변호사 보수기준을 일간신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공개하도록 했다.
수임 계약때 표준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문서로 약정하지 않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금지가 제도화된다.
사법제도 개혁의 구실을 제공한 「전관예우」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퇴임후 1년안에 전관지역에 개업하는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에 대해 해당 법관은 재판을 회피하거나 별도의 재판부에서 맡아 처리하도록하는 「재판회피제도 및 별도재판부에 의한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했다.<노주석 기자>
◎“세계화시대 법조인 양성틀 구축”/“법조인 임용시험의 자격시험 전환 분수령”/박세일 정책기획수석
사법제도 개혁안이 확정 발표된 25일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담당해온 박세일 정책기획수석은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박수석을 포함,대부분의 수석들은 이날 발표된 개혁안이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안이었다고 강조한다.그럼에도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것은 일반,특히 일부 언론의 「기대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미국식 로 스쿨」이 도입되어야만 개혁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기득권에 밀린 것이라는 이분법이 박수석을 괴롭히는 듯 싶다.그는 기자들에게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추진과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라고 일반의 이해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 놓기도 했다.
그러나 박 수석은 아직도 자신에 차 있었다.『현행 법학교육 학제가 잘못됐다는데는 모두의 견해가 일치한다.학제에 대해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은 충분한 토론을 거치기 위해서다.절대 개혁의 후퇴란 있을 수 없다.7월에는 반드시 뭔가가 이뤄질테니 기대하라』고 거듭 역설했다.
박 수석은 「로 스쿨」도입공방을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그는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지 1백년만에 법조인 임용시험이 자격시험으로 변할 것이다.얼마나 큰 변혁이냐.몇달여 더 논의하는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법조인과 학자,그리고 일반의 견해차는 심각한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사법제도 개혁안의 의미와 관련,『국어·영어·수학으로 상징되는 서열 중심교육의 엘리트들이 법조계를 장악하던 시대는 끝나고 세계화·전문화 시대에 맞는 법조 인력이 양성되는 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번에 개혁안이 나오지 않았으면 해외에서 변호사를 수입해와야 했을 것』이라는게 그의 진단이다.
박 수석은 『7월까지 논의를 끝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한다는 시한은 지켜진다』면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도 만에 하나 그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이목희 기자>
◎“「학제개편안」 최선책 도출 자신”/“「법조인력 증원」은 사법개혁 의지의 결정체”/서성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의 사법개혁 실무 총사령탑인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25일 개혁의 핵심 쟁점 사안인 학제개편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법조인 증원 등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자평했다.
서차장과의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의 개혁작업이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사이의 「힘겨루기」식으로 비친 측면이 있고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시행시기를 97년으로 연기한 학제개편문제를 제외한 증원 및 제도·관행개혁부분은 서로 직역이기주의를 떠나 큰 충돌 없이 잘 진행된 결과로 생각한다.특히 지금까지 3백명수준에 머물렀던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오는 2000년에 1천∼2천명으로 늘린 것은 굉장한 개혁의지의 반증이다.
법조인 증원문제는 대법원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인가.
▲99년까지 8백명을 점증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은 대법원안 그대로다.그러나 처음 1천명으로 잡았던 2000년이후 인원은 1천∼2천명으로 늘어나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비록 발표는 미뤄졌지만 학제개편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양쪽에서 합의된 부분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든 현행 법과대학 학제로는 세계화추세에 맞는 바람직스러운 법학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양쪽의 일치된 의견이다.다만 몇년제냐,어떤 형태냐 하는 것이 미결로 남아 있을 뿐이다.새로 구성되는 「법조학제위원회」가 이 부분을 집중검토해 최선의 결론을 끌어낼 것으로 생각한다.<노주석 기자>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2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법제도 개혁안의 내용은 ▲점진적인 법조인원의 증원 ▲법학교육제도의 개선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등 그릇된 법조관행의 시정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개혁안은 특히 법대교육의 고시학원화,사법시험합격에 매달린 수많은 응시생들에 따른 국력의 낭비,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수수,전관예우 및 정실재판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온 오랜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근대사법제도도입 1백년을 맞은 우리 사법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이자 논란의 쟁점이 돼온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의 도입문제에 대한 결론은 결국 7월까지 미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개혁안의 내용을 풀어본다.
▷법조인 수의 확대◁
대법원과 세추위는 96년 5백명을 시작으로 99년 8백명까지 해마다 1백명씩 법조인 선발인원을 증원하며 2000년이후에는 1천∼2천명 범위안에서 선발하기로 합의했다.2000년이후의 구체적인 증원숫자는 빠르면 올해 안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될 「법조인 양성위원회」(가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법조인 증원안은 일단 급격한 증원에 반대하는 법조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대법원의 주장이 전폭 수용된 모습이다.이처럼 법조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인구 1만명앞 0.75명씩이어서 미국의 40분의 1,독일의 13분의 1에 그치고 있는 변호사의 수도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판·검사의 수도 2005년까지 3천명으로 늘어나 지금보다 50%가량 증원된다.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수는 판사 1천2백59명,검사 9백86명,변호사 3천6백33명 등 모두 5천8백78명이다.
▷양성제도의 개편◁
법과대학의 학제개편 대안은 대법원과 세추위가 2가지씩 모두 4가지를 제시했다.
세추위는 법대 학부과정 위에 2년제(4+2)나 일반 학부 출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전문법과대학원을 설치하자는 방안(4+3)을 제시하고 있다.두 방안의차이는 법대학부의 위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4+2」는 학제변화의 폭을 줄이면서 법학전공 교육에 충실할 수 있으나 학부 법학전공자는 중복교육을 받게되고 비전공자는 전문교육이 부족하게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대법원은 법대를 유지시키되 교양과정 2년,전공과정 3년의 5년제(2+3)로 바꾸는 제1안과 법대를 현재의 의과대학처럼 교양 2년과 전공 4년의 6년제(2+4)로 하자는 2안을 내놓았다.1안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일반대학졸업자는 3학년에 편입하는 길이 열려 있다.2안은 졸업자에게 변호사자격을 주거나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중장기검토과제로 넘겨져 법조계와 세추위측이 3인씩(법조계는 대법원 1명·검찰1명·재야변호사1명)으로 구성된 「법조 학제 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오는 7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8월안에 관계법령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법과대학원의 도입과 사법시험의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세추위측의 강력한 주장에따라 구성된 「법조학제위원회」의 위상 및 담당영역이 새로운 관심의 초점이다.
▷제도 및 관행의 개혁◁
이번 공동안은 과다 수임료에 따른 사회불신및 소송의뢰인과 변호사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변호사 보수의 적정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변호사 보수 기준을 결정할 때 변호사 말고 소비자단체,언론계,학계,판·검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치도록 했고 변호사 보수기준을 일간신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공개하도록 했다.
수임 계약때 표준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문서로 약정하지 않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금지가 제도화된다.
사법제도 개혁의 구실을 제공한 「전관예우」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퇴임후 1년안에 전관지역에 개업하는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에 대해 해당 법관은 재판을 회피하거나 별도의 재판부에서 맡아 처리하도록하는 「재판회피제도 및 별도재판부에 의한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했다.<노주석 기자>
◎“세계화시대 법조인 양성틀 구축”/“법조인 임용시험의 자격시험 전환 분수령”/박세일 정책기획수석
사법제도 개혁안이 확정 발표된 25일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담당해온 박세일 정책기획수석은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박수석을 포함,대부분의 수석들은 이날 발표된 개혁안이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안이었다고 강조한다.그럼에도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것은 일반,특히 일부 언론의 「기대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미국식 로 스쿨」이 도입되어야만 개혁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기득권에 밀린 것이라는 이분법이 박수석을 괴롭히는 듯 싶다.그는 기자들에게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추진과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라고 일반의 이해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 놓기도 했다.
그러나 박 수석은 아직도 자신에 차 있었다.『현행 법학교육 학제가 잘못됐다는데는 모두의 견해가 일치한다.학제에 대해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은 충분한 토론을 거치기 위해서다.절대 개혁의 후퇴란 있을 수 없다.7월에는 반드시 뭔가가 이뤄질테니 기대하라』고 거듭 역설했다.
박 수석은 「로 스쿨」도입공방을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그는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지 1백년만에 법조인 임용시험이 자격시험으로 변할 것이다.얼마나 큰 변혁이냐.몇달여 더 논의하는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법조인과 학자,그리고 일반의 견해차는 심각한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사법제도 개혁안의 의미와 관련,『국어·영어·수학으로 상징되는 서열 중심교육의 엘리트들이 법조계를 장악하던 시대는 끝나고 세계화·전문화 시대에 맞는 법조 인력이 양성되는 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번에 개혁안이 나오지 않았으면 해외에서 변호사를 수입해와야 했을 것』이라는게 그의 진단이다.
박 수석은 『7월까지 논의를 끝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한다는 시한은 지켜진다』면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도 만에 하나 그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이목희 기자>
◎“「학제개편안」 최선책 도출 자신”/“「법조인력 증원」은 사법개혁 의지의 결정체”/서성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의 사법개혁 실무 총사령탑인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25일 개혁의 핵심 쟁점 사안인 학제개편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법조인 증원 등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자평했다.
서차장과의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의 개혁작업이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사이의 「힘겨루기」식으로 비친 측면이 있고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시행시기를 97년으로 연기한 학제개편문제를 제외한 증원 및 제도·관행개혁부분은 서로 직역이기주의를 떠나 큰 충돌 없이 잘 진행된 결과로 생각한다.특히 지금까지 3백명수준에 머물렀던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오는 2000년에 1천∼2천명으로 늘린 것은 굉장한 개혁의지의 반증이다.
법조인 증원문제는 대법원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인가.
▲99년까지 8백명을 점증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은 대법원안 그대로다.그러나 처음 1천명으로 잡았던 2000년이후 인원은 1천∼2천명으로 늘어나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비록 발표는 미뤄졌지만 학제개편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양쪽에서 합의된 부분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든 현행 법과대학 학제로는 세계화추세에 맞는 바람직스러운 법학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양쪽의 일치된 의견이다.다만 몇년제냐,어떤 형태냐 하는 것이 미결로 남아 있을 뿐이다.새로 구성되는 「법조학제위원회」가 이 부분을 집중검토해 최선의 결론을 끌어낼 것으로 생각한다.<노주석 기자>
1995-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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