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25일 확정,발표한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방안」은 법조인 수의 증원,잘못된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편이라는 사법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근대사법 1백주년이 되는 이날 제시된 사법개혁안은 처음으로 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 등의 공론을 거쳐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법조개혁의 핵심으로 그동안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법학교육 개편과 사법시험제도 폐지는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 못하고 오는 7월까지 유보 됐다는 점에서 과감한 개혁의지가 직역 이기주의에 의해 갈등을 겪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법학교육제도는 과감하고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사법개혁이 공론화된 것도 사실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출발했으며 이는 현재의 교육제도로는 양질의 법조인을 양산할 수 없기 때문에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이야 말로 사법개혁의 핵심이자 관건이라 할 수 있다.과감한 개혁을 내세우는 세추위는 「교육을 통한 양성」을 주장,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나 점진적인 개선을 고집하는 법조계는 「시험을 통한 양성」방침 아래 법과대학의 제도개선과 사법시험의 존속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가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로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같으므로 법학교육제도의 일대 변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법학교육제도는 사법제도의 백년대계를 다지는 토대인 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최선의 제도」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위주에서 벗어나 교육의 비중을 높여 기초소양과 전문영역교육을 강화하며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춘 사람이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대원칙이 교육제도 개편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다만 법조개혁의 핵심으로 그동안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법학교육 개편과 사법시험제도 폐지는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 못하고 오는 7월까지 유보 됐다는 점에서 과감한 개혁의지가 직역 이기주의에 의해 갈등을 겪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법학교육제도는 과감하고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사법개혁이 공론화된 것도 사실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출발했으며 이는 현재의 교육제도로는 양질의 법조인을 양산할 수 없기 때문에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이야 말로 사법개혁의 핵심이자 관건이라 할 수 있다.과감한 개혁을 내세우는 세추위는 「교육을 통한 양성」을 주장,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나 점진적인 개선을 고집하는 법조계는 「시험을 통한 양성」방침 아래 법과대학의 제도개선과 사법시험의 존속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가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로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같으므로 법학교육제도의 일대 변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법학교육제도는 사법제도의 백년대계를 다지는 토대인 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최선의 제도」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위주에서 벗어나 교육의 비중을 높여 기초소양과 전문영역교육을 강화하며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춘 사람이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대원칙이 교육제도 개편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1995-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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