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직원 말에 무허건물 매입 입주권 안나오면 구청서 배상”

“구청직원 말에 무허건물 매입 입주권 안나오면 구청서 배상”

입력 1995-04-23 00:00
수정 199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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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는 구청직원의 말을 믿고 재개발구역의 무허가 건물을 샀다가 입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서울 강동구 고덕동)가 영등포 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피고구청은 박씨에게 2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철거를 앞둔 무허가 건물을 사기 전에 구청직원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인데도 구청직원이 현장조사를 게을리 하는 등 부주의로 이를 잘못 확인해 줘 박씨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구청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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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박씨도 서울시 등에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을 맺은 잘못이 있으므로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은호 기자>

1995-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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