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직원 말에 무허건물 매입 입주권 안나오면 구청서 배상”

“구청직원 말에 무허건물 매입 입주권 안나오면 구청서 배상”

입력 1995-04-23 00:00
수정 199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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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는 구청직원의 말을 믿고 재개발구역의 무허가 건물을 샀다가 입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서울 강동구 고덕동)가 영등포 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피고구청은 박씨에게 2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철거를 앞둔 무허가 건물을 사기 전에 구청직원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인데도 구청직원이 현장조사를 게을리 하는 등 부주의로 이를 잘못 확인해 줘 박씨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구청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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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박씨도 서울시 등에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을 맺은 잘못이 있으므로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은호 기자>

1995-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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