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모임 규제/여·야의 상반된 반응과 선관위 입장

자원봉사 모임 규제/여·야의 상반된 반응과 선관위 입장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4-23 00:00
수정 199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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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문제 있다”/민주 “타당 하다”/“졸속 발상” 대책 모색/민자/“편법집회 소지 차단”/민주/집단교육만 금지… 곧 지침 마련/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집단적 교육등의 모임을 규제키로 하자 민주당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표정이나 민자당은 『선관의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은 22일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누구나 발로 뛰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통합선거법』이라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자당은 국회 내무위의 선거법개정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모집·교육·활동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이미 마련해놓은 「자원봉사자 활동요령」이라는 지침서를 선관위 기준에 맞춰 재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의 통합선거법 협상실무대표를 맡았던 박상천 의원은 『대규모 편법 집회의 소지를 막은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한뒤『다만 자원봉사자 가운데 교육 및 상근활동이 허용되는 숫자를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선관위관계자는 『자원봉사자 모집·교육 등을 구실로 정당·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금지된 집회등을 하는 것을 막자는게 집단교육 금지의 취지』라면서 『자원봉사자 개인에 대한 모집·교육·안내등은 허용돼 있으므로 자원봉사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선관위는 이번주안으로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자원봉사자 관리 운용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뒤 여야정당등에 보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한 금지사례로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거나 ▲벽보·인사장과 동창회·향우회등 사적 집회를 통한 모집 ▲반상회·호별방문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자원봉사 신청서를 나눠주는 행위등을 예시할 방침이다.

반면 허용사례로는 ▲80회 이내의 신문광고 ▲당사안 또는 당사외벽의 현수막 ▲당기관지·당원교육교재·허용된 당원대회 등을 통한 모집 ▲스스로 찾아온 유권자에게서 신청서를 받거나 후보자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과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해 자원봉사를 부탁하는 행위(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전에 그 대상 인원 빈도등이 지나치면 자원봉사자 모집목적이 아닌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등을 예시할 방침이다.

교육 등을 명목으로 한 모임의 금지사례로는 ▲당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를 교육등 어떤 명목으로든 모아놓고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인쇄물등을 나눠주는 행위 ▲당원인 자원봉사자라도 5월 12일 이후 자원봉사 교육등을 이유로 모임을 갖는 행위등을 예시할 방침이다.

허용되는 교육형태로는 ▲자원봉사자 개인에게 선거법과 후보자에 대해 설명하거나 선거운동기간중에 소형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5월 12일 이전의 연수등 당원모임(이 때에도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가두캠페인을 하는 행위,거리등 다수인이 오가는 곳에서 공명선거실천대회등을 함으로써 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등을 제시할 예정이다.<박성원 기자>
1995-04-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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