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21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치관(37·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피고인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판매한 북한원전소설 「용해자들」은 사회주의자의 눈으로 본 세계관과 역사관을 서술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을 찬양,미화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힌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등장인물들의 성격묘사와 사건전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 단편들일 뿐이지 사회주의 사상이나 주체사상의 내용을 그대로 선전·선동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판매한 북한원전소설 「용해자들」은 사회주의자의 눈으로 본 세계관과 역사관을 서술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을 찬양,미화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힌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등장인물들의 성격묘사와 사건전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 단편들일 뿐이지 사회주의 사상이나 주체사상의 내용을 그대로 선전·선동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1995-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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