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금품 받으면 징역 3년/받은돈 몰수… 500만원 벌금/벌칙신설

선거금품 받으면 징역 3년/받은돈 몰수… 500만원 벌금/벌칙신설

입력 1995-04-22 00:00
수정 1995-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내무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선거법개정 문제를 논의,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금품을 몰수하고 3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무위는 또 선거기간 동안에는 체포되지 않는 후보자의 신분보장 조항을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죄를 짓거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대상을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원 비례대표후보 명부를 제출한 정당은 시·도마다 선거사무소 1개씩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정당대리인의 가인제도를 폐지,입회·참여제로 간소화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수와 모집·교육등의 제한 ▲읍·면·동별 계표 ▲홍보물의 법정선거비용 산입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맞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04-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