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9일 유원건설 부도에 따른 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은행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 등 하청업체들에 대한 유원건설의 채무 3백억원을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이 전액 상환해 주도록 했다.
유원건설이 국내에서 시공 중인 6개 아파트 공사 중 자체 공사분인 2개 현장은 연대보증 업체인 임광토건과 동아건설이 대리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4개 외주 공사분은 시공업체를 새로 선정키로 했다.
유원건설이 국내에서 시공 중인 6개 아파트 공사 중 자체 공사분인 2개 현장은 연대보증 업체인 임광토건과 동아건설이 대리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4개 외주 공사분은 시공업체를 새로 선정키로 했다.
1995-0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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