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차별법/플로리다주도 만든다/미 5주서 추진… 사회보장 제한확산

이민차별법/플로리다주도 만든다/미 5주서 추진… 사회보장 제한확산

입력 1995-04-18 00:00
수정 199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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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애미 로이터 연합】 작년 11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주민투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데 힘입어 이같은 운동이 애리조나,콜로라도,텍사스주에서 일어난데 이어 이번엔 플로리다주로 확산됐다.

올란도에 본부를 둔 SOS(우리 주를 구하자)라는 이 운동단체는 내년 11월에 불법체류이민자들에게 사회보장혜택을 금지하는 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고 이에 관한 새 헌법을 주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로리다주의 불법체류이민자 차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운동은 공식 명칭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행동노선을 캘리포니아와 비슷하게 함으로써 이 것을 놓고 찬반 양자간에 『단지 무자격자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통제하는 것』과 『인종차별정책』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게 만들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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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간사는 이 주민투표가 이민을 막거나 인종·민족차별에 근거를 두지 않고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것이지만 법령 개정이 아니라 주헌법 개정이 될 것이며 불법이민자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자녀학생에게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케 해준다는 점 등에서 캘리포니아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1995-04-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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