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5일 대종교 총전교 안호상씨(93)와 종무원장 김선적씨(67)의 밀입북사건과 관련,이들이 16일 상오 11시30분쯤 판문점을 통해 입국하는 즉시 연행해 입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안씨등이 지난14일 어천절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로 종교적 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구체적 활동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안씨 등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구속 절차 없이도 연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미 안씨 등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이적활동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보안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국가안전기획부에 신병을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안씨등이 지난14일 어천절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로 종교적 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구체적 활동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안씨 등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구속 절차 없이도 연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미 안씨 등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이적활동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보안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국가안전기획부에 신병을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5-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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