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계약후 중도포기/투기아니면 보증금 반환을”/서울지법

“상가분양 계약후 중도포기/투기아니면 보증금 반환을”/서울지법

입력 1995-04-15 00:00
수정 199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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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분양회사측과 약정을 했더라도 계약파기 이유가 투기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김인겸 판사는 14일 입찰보증금을 낸 뒤 계약을 포기한 이모씨(서울 강남구 수서동)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이씨가 낸 1천1백만원 가운데 5백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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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입찰보증금을 내고 낙찰을 받은 뒤 약속한 기간 안에 정식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부동산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이 약정이 맺어진 것이므로 투기등 반사회적 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이미 낸 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1995-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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