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계약후 중도포기/투기아니면 보증금 반환을”/서울지법

“상가분양 계약후 중도포기/투기아니면 보증금 반환을”/서울지법

입력 1995-04-15 00:00
수정 199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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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분양회사측과 약정을 했더라도 계약파기 이유가 투기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김인겸 판사는 14일 입찰보증금을 낸 뒤 계약을 포기한 이모씨(서울 강남구 수서동)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이씨가 낸 1천1백만원 가운데 5백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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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입찰보증금을 내고 낙찰을 받은 뒤 약속한 기간 안에 정식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부동산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이 약정이 맺어진 것이므로 투기등 반사회적 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이미 낸 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1995-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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