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계약후 중도포기/투기아니면 보증금 반환을”/서울지법

“상가분양 계약후 중도포기/투기아니면 보증금 반환을”/서울지법

입력 1995-04-15 00:00
수정 199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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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분양회사측과 약정을 했더라도 계약파기 이유가 투기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김인겸 판사는 14일 입찰보증금을 낸 뒤 계약을 포기한 이모씨(서울 강남구 수서동)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이씨가 낸 1천1백만원 가운데 5백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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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입찰보증금을 내고 낙찰을 받은 뒤 약속한 기간 안에 정식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부동산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이 약정이 맺어진 것이므로 투기등 반사회적 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이미 낸 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1995-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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